갈현동 뉴팰리스 다세대주택 전월세 갱신 계약 현황 분석
2026-05-25
은평구 갈현동 뉴팰리스 다세대주택의 최근 전월세 갱신 계약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전용면적 59.26㎡ 기준의 임대료 변동 사항과 계약 기간 등 주요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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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 시장에서 다세대주택의 전월세 갱신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경제적 결정입니다. 특히 은평구 갈현동처럼 주거 밀도가 높은 지역의 실거래 데이터는 시장의 흐름을 읽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최근 공공데이터로 확인된 갈현동 뉴팰리스의 갱신 계약 사례를 통해 임대차 조건의 변화를 상세히 짚어드립니다. 거주지 이전을 고려하거나 임대료의 적정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분들께 이번 정보가 객관적인 참고 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체결된 갈현동 뉴팰리스 갱신 계약의 상세 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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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동 515-29번지에 위치한 뉴팰리스 다세대주택에서 전월세 갱신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해당 계약은 기존 거주자와 임대인 간의 합의에 따라 2026년 5월 22일 최종 서명되었습니다.
이번 갱신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주택: 갈현동 515-29번지 뉴팰리스 다세대주택
- 계약 유형: 임대차 갱신 계약
- 갱신 보증금: 311만 원
- 갱신 월세: 21만 원
- 계약 체결일: 2026년 5월 22일
본 계약 정보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해당 다세대주택 특정 호실의 갱신 계약 내용을 포함합니다.
금액이 확정됨에 따라 임차인은 2026년 6월부터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습니다. 정부24 및 공공데이터포털 자료에 따르면 이번 계약은 이전 조건을 바탕으로 임대료가 소폭 인상된 형태입니다.
계약 대상이 되는 주택의 기본 스펙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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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갱신 계약의 대상인 갈현동 뉴팰리스 다세대주택의 물리적 정보는 주거지 선정의 기본 기준이 됩니다. 해당 주택은 전용면적 59.26㎡ 규모로, 1인 가구나 소규모 가구에 최적화된 공간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주택의 상세 제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축년도: 2011년 완공
- 전용면적: 59.26㎡
- 위치: 해당 건물 4층
2011년에 완공된 이 건물은 약 15년 차에 접어들었으며, 유지 관리 상태가 임대료 책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 구분 | 상세 내용 |
|---|---|
| 건물 명칭 | 뉴팰리스 |
|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동 515-29 |
| 건축년도 | 2011년 |
| 전용면적 | 59.26㎡ |
상기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의 건축물대장 및 실거래가 정보를 기초로 합니다. 건물의 노후도와 면적은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필수 항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계약과 비교했을 때 임대료 조건은 어떻게 변화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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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갱신 계약의 임대료 인상 폭은 시장 상황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종전 계약과 비교하면 보증금과 월세 모두 소폭 상승했습니다.
- 이전 계약 조건: 보증금 300만 원 / 월세 20만 원
- 갱신 계약 조건: 보증금 311만 원 / 월세 21만 원
- 변동액: 보증금 11만 원 증액, 월세 1만 원 증액
인상률을 보면 보증금은 약 3.6%, 월세는 약 5% 올랐습니다. 이는 최근 물가 상승과 주거비 부담 변화를 반영한 수치로 분석됩니다. 은평구 갈현동 일대의 시세와 비교할 때 비교적 완만한 인상이며, 임대인과 임차인 간 원만한 합의가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임대차 갱신 시 인상률 상한제 등을 고려하는 것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임대료 책정은 사적 계약 영역이므로, 향후 갱신을 앞둔 분들은 주변 실거래가와 본 사례를 비교하여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갱신 계약 체결일과 향후 계약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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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계약 체결일은 2026년 5월 22일이며, 임차인은 2026년 6월부터 새로운 기간을 시작합니다. 총 계약 기간은 2026년 6월부터 2028년 5월까지 24개월로 설정되었습니다.
계약 기간 관련 핵심 요약입니다.
- 계약 체결일: 2026년 5월 22일
- 계약 시작일: 2026년 6월
- 계약 종료일: 2028년 5월
이러한 기간 설정은 통상적인 관례를 따르고 있으며, 임차인에게 향후 2년간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계약 만료 시점에 다시 한번 갱신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범위 내에서 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임차인은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갱신 계약서 작성 시 기존 내용을 준용하되, 새로 합의된 보증금 311만 원과 월세 21만 원을 명확히 기재하여 분쟁을 예방하십시오.
본 글은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자료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상세한 법적 권리나 최신 주택 정책은 해당 기관의 공식 페이지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해당 주택의 전용면적은 어떻게 되나요?
- 해당 뉴팰리스 다세대주택의 전용면적은 59.26㎡입니다.
- 갱신된 보증금과 월세는 얼마인가요?
- 갱신 계약에 따른 보증금은 311만 원이며, 월세는 21만 원입니다.
- 이번 갱신 계약의 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 이번 계약의 기간은 2026년 6월부터 2028년 5월까지입니다.